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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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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국세청에 대해 막연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가장먼저 국세청에 어떤 곳인지 알아보아야겠죠? 국세청 누리집을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정부기관마다 홈페이지 형식이 다르지만 국세청은 파란색을 바탕으로 하여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상단에 누요메뉴가 위치하고 화면 가운데는 자주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세부 전체 서비스 메뉴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국세신고안내입니다. 국세신고에는 종합소득, 주택임대, 부가가치 등의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안내 바로가기

 

연말정산 안내 바로가기

 

 

5월이 되면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에서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인

 

 

여러 국세 항목들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세무서관공서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역별 세무서를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국 세무서 안내 확인하기

 

국세청 조직도 모두보기

 

 

 

전국 세무관서는 이름과 지역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할구역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세무서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가 각종 안내를 담당하는 곳이라면 각종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같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또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안내입니다.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바로가기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혜택을 몰라서 못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녀장력금 안내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소매업 등 6억원

2제조업 등 3억원

3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소매업 등 15억원

2제조업 등 7.5억원

3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검색 > 기한연장 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로그인 신고서 선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포함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미만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미만

,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중 작은금액)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법정신고기간 제출대상서류

다음연도 51~ 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1~ 630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영수증수취명세서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19)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포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군 및 다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이상자 15천만원 미만자 36백만원 이상자 36백만원 미만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이상자 75백만원 미만자 24백만원 이상자 24백만원 미만자

* 다만,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포함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청장

 

대변인

 

차장

 

코로나19미래대응기획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찰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국세통계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전산정보관리관

전산기획담당관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정보화1담당관

정보화2담당관

정보화3담당관

정보보호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사1담당관

심사2담당관

국제조세관리관

국제협력담당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상호합의담당관

징세법무국

징세과

법무과

법령해석과

세정홍보과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전자세원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원천세과

소비세과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

조사국

조사기획과

조사1

조사2

국제조사과

세원정보과

조사분석과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장려세제신청과

학자금상환과

지방국세청(7)

세무서(130)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국방,SOC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국세와 시··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교통, 복리후생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 27조 제3항에서는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며,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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